대구시, 주택 임대차 신고 과태료 부과 1년 더 유예

입력 2022-05-31 10:58   수정 2022-05-31 11:00

대구시는 시민들의 부담 완화, 신고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작년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하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해 계약시기 미도래, 홍보 부족 등의 사유로 시민들이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 정착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대구시 소재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 2021년 5월 31일 이전 체결된 계약은 신고대상은 아니나 계약 갱신 시 임대료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이다.

신고방법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임대/임차인)가 부동산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고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도 시행일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는 3만2782건(전국 122만 2740건)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됐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 후 월별 신고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확정일자 신고가 적던 월세 계약 건, 단독주택 등 비아파트의 임대차 정보량이 증가해 보다 정확한 임대차 시장의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로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연장된 계도기간 동안 신고편의 향상을 위한 제도마련, 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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